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기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내용의 반영과 정보보안 교육강화, 정보보안관련 규정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내부적인 기술적·관리적 부분 삭제 및 정보보안 내규의 관리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을 전부 개정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는 ‘17. 12. 6(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기 간 : ‘17. 11. 16 ~ 12. 6(20일) - 게 재 : 서울시보, 법무행정서비스 나. 의견제출 서식 개 정 안 검토의견 사 유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서사01-40,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실무사무관 서재호 정보보호정책팀장 박영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1/13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0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2층 / 전화 2133-2881 /전송 2133-1074 / seoj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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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049 생산일자 2017-1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재호 (2133-2881) 관리번호 D0000031979634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정보보호시스템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