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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검토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검토 요청 1.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7조(정보보안 내규 제정)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상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규칙 적용범위 확대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을 개정코자 하오니 붙임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변경내역 1부 2.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_개정안 1부 3.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지침_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정보기반보호정책과장),국가정보원장 주무관 김재엽 정보보안팀장 김태승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0/29 代권순복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34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78 /전송 02-2133-1074 / jykim75@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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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변경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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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_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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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지침_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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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3421 생산일자 2019-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엽 (02-2133-2878) 관리번호 D0000038479963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정보통신보안추진및교육홍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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