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육아기 단축근무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육아기 단축근무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1. 강동구 장애인복지과-22679(2019.10.4.)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5107(2019.10.23.)호와 관련됩 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 육아기 단축근무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과 관련한 질의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회신 내용을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공문 1부.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정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30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59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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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 회신(육아기 단축근무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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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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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 회신(육아기 단축근무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927 생산일자 2019-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3848764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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