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겸직 관련 질의 회신 공유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324(2019.4.29.)호와 관련입니다. 2. 타 시도에서 질의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겸직 관련 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을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 내용 - 2019년 지침에 신설된 종사자 겸직 금지 규정에 대한 처리절차가 없음. 종사자가 겸직을 하고 있을 경우 처리절차는? - 겸직을 하고 있는 종사자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명의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종사자를 실소유주로 봐야할지 판단 여부 ㅇ 답변 내용 - 겸직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승인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구체적인 겸직여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1.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공문 1부. 2. 질의 회신 답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부서 주무관 김효정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4/30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59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4층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7713114
20210929121500
본청
자활지원과-5940
D000003614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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