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 보고(법률지원담당관) 1. 법률지원담당관-18492(2019.10.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된「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공공갈등 진단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해당 건명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개정 사유 : 소송비용 추심포기 사유, 중요소송의 특별승소사례금 지급기준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라. 조치 계획 : 법률지원담당관에 검토결과 통보 붙임 : 공공갈등진단내용 검토서 1부. 끝. ★갈등조정팀장 양성호 갈등조정담당관 전결 10/30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100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724-0108 /전송 02-724-0241 / sohoyang@hanmail.net / 부분공개(5)
19000230
20210929044415
본청
갈등조정담당관-10028
D000003849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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