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 보고(조직담당관) 1. 조직담당관-11303(2019. 9. 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된「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및「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공공갈등 진단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해당 건명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개정 사유 :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관한 업무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마곡119 안전센터 개관 사항 규정이 필요(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하고, 강서소방소 마곡119안전센터 개관에 따라 소방공무원 정원을 28명 증원 및 기록물 이관에 따라 본청?사업소 간 정원 조정 필요(정원 조례 시행규칙) 라. 조치 계획 : 조직담당관에 검토결과 통보 붙임 : 공공갈등진단내용 검토서 1부. 끝. ★갈등조정팀장 양성호 갈등조정담당관 전결 09/04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82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724-0108 /전송 02-724-0241 / sohoyang@hanmail.net / 부분공개(5)
18604337
20210929065709
본청
갈등조정담당관-8264
D00000380764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