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 보고(국제교류담당관) 1. 국제교류담당관-12491(2019.11.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된「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공공갈등 진단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해당 건명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개정 사유 :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수여의 품격을 높이고, 명예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서울의 정체성을 담은 수여물품으로 개선하고, 이를 시행규칙 일부개정사항으로 반영 필요 라. 조치 계획 : 국제교류담당관에 검토결과 통보 붙임 : 공공갈등진단내용 검토서 1부. 끝. ★갈등조정팀장 양성호 갈등조정담당관 전결 11/26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109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724-0108 /전송 02-724-0241 / sohoyang@hanmail.net / 부분공개(5)
19199885
20210929033901
본청
갈등조정담당관-10960
D000003870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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