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관련 의견조회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인권담당관 (경유) 제목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관련 의견조회 회신 1. 인권담당관-11810(2019.10.23.)호와 관련입니다. 2. 인권영향평가 실시결과중 우리과 소관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 개정이 필요한 조례 평가 세부내용 - 과태료 부과?징수시 이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이 없어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예) 과태료가 부과?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조항)를 마련하여 시민의 구제권 확보. 붙 임 의견조회 회신 1부. 끝. 자연생태과장 주무관 최봉선 자연자원팀장 代최봉선 자연생태과장 10/30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92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48 /전송 2133-1083 / choc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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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관련 의견조회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9200 생산일자 2019-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봉선 (2133-2148) 관리번호 D0000038487429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특별지역관리 > 생태경관보전지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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