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관련 의견조회 1.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시행계획(정무부시장 방침 제3호, ’19.4.5.)과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하오니, 수용여부 및 사유를 기재(붙임 2)하여 ’19.10.30.(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개요 가. 평가대상 : 市 자치법규 860개 (’19.7.1.字) 나. 평가기간 : ’19.7.3.~10.14. 다. 평가기준 1) 차별적 용어사용,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인권침해적 요소 2)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의무(벌칙)부과 여부, 이로 인한 인권침해 발생시 구제받을 수단의 보장 여부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알권리, 참여권, 평등권 등과 관련된 기본권 보장 여부 연번 인권영향평가 항목 관리번호 (엑셀 파일) 1 1 - 2 2 - 3 3 - 4 4 - 5 5 - 6 6 - 7 9 - 라. 평가항목 붙 임 1.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1부. 2. 의견조회 서식 1부. 끝. 인권담당관 주무관 조혜윤 인권영향평가팀장 김희연 인권담당관 10/25 이철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18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 2133-6384 /전송 (02) 2133-0797 / chochocho@seoul.go.kr / 부분공개(5)
18967423
20210929045502
본청
인권담당관-11889
D000003846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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