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급여관리실, 건강관리실, 자격부과실 제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협조요청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처리과-629(2019.10.2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유급병가지원 사업 안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에 대한 개인정보보보위원회 의결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자료제공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목 적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며, 서울시는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 대상자인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중 입원 및 검진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하고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안건 상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결과 - 의안번호: 제2019-21-331호 -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유급병가지원 사업 안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신 청 인: 서울특별시장 - 의결연월일: 2019. 10. 28. - 결정주문: 서울특별시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안내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서울 지역가입자 중 만15세 이상 입원 또는 검진을 실시한 자의 성명, 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서울시 조치사항: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없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본건 개인정보를 파기 ○ 자료요청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2019.6.1.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원 또는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한 만18세~85세(입원·검진 시점 기준)의 서울시민 성명, 주소 ※ 제외조건: 요양병원 입원, 건강보험료 50만원 이상납부자 ※ 명단서식: 입원/검진 구분, 성명, 주소(우편번호, 자치구명, 상세주소) ※ 1차 자료요청 기간 : 2019. 6. 1. ~ 9. 30. 붙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공문 및 결정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서울지역본부장) 주무관 정상임 직업건강팀장 김규대 질병관리과장 10/29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37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613 /전송 02-768-885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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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23708 생산일자 2019-10-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상임 (02-2133-7613) 관리번호 D000003848035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서울형유급병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