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알림)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나. 소방청 119생활안전과-4161(2021.08.26)「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알림)」 2. 소방청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부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통해 시민안전복지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 안건번호 : 제2021-113-025호 ○ 안 건 명 : 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보급을 위한 시·군·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신 청 인 : 소방청장 ○ 의결일자 : 2021.07.28 ○ 주 문 : 전국의 각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보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및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 받을 수 있다. 3. 행정사항 가. 서대문소방서에서는 차후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보급을 위하여 관할구청(개인정보 관리부서)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음에 대한 규정을 알려드리고, 나. 또한, 개인정보 열람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특히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다른 기관에 다시 제공을 금지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목적 달성 이후에는 반드시 완전 폐기하는 등 법령과 관련지침을 준수하오니 차후 관련내용 요구 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2부. 2.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 3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담당자 안정은 예방팀장 신동은 예방과장 08/31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10153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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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153 생산일자 2021-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은 관리번호 D000004339380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