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7072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은주 도찬구 김완집 08/02 이원목 협 조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9.8.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2019년도 제2차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서울시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19년도 제2차「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위원회 현황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2조 ??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스마트도시정책관) ○ 위원구성 : 15명(당연직 1명, 위촉직 14명) - 당연직 : - 위촉직 : ?? 위원임기 : 2년(1회 연임가능) ?? 심의내용 :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 등 심의·자문 ○ 정보주체의 열람 등 정보주체의 이의신청 심의 ○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심의 ○ 그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회의운영 : 정기회(연 1회), 임시회(필요시 수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2 추진경과 ?? 운영현황 : 총2회 구분 개최일시 위원참석 자문의견 조치결과 1회(정기회) ‘18.4.24 6명(총 9명) 5건 2회(정기회) ‘19.3.15 10명(총15명) 5건 ?? 운영실적 : 정기회 ○ 일 시 : 2019. 3. 15(금) 11:00~13:00 ○ 장 소 : 간담회장2(신청사 8층) ○ 참석위원 : 10명(외부위원 9명, 스마트도시정책관) ○ 상정안건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추진계획 보고 및 자문 - 서울시 스마트사업 추진시 개인정보 보호 이슈검토 및 자문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시책에 대한 전반적 자문 ○ 회의내용 3 위원회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19.8.30(금) 11:00~13:00(2시간) ○ 장 소 : 간담회장 2(신청사 8층) ※ 불가피한 사유로 장소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스마트정보지원센터에서 개최 ○ 참 석 자 : ○ 회의안건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중간보고 - 2019년 개인정보보호 추진실적 및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보고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1:00~11: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개인정보보호팀장 11:05~11:15(10') ▶ 인사말씀 위원장(스마트도시정책관) 11:15~11:25(10') ▶ 20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팀장 11:25~12:00(35') ▶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 김영문 PM 12:00~12:55(55') ▶ 심의, 자문 및 자유토론 심의위원 12:55~13:00( 5') ▶ 마무리 말씀 위원장(스마트도시정책관) ?? 소요예산 : 3,870천원 ○ 산출내역 항 목 산출내역 금 액(원) 비 고 참석수당 150,000원(2시간이상)×13명 1,950,000 당연직, 시의원은 미지급 오찬비 29,500원×20명 590,000 인쇄비 등 인쇄비, 현수막, 속기사 등 1,330,000 ○ 예산과목 :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정보보호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 체계 고도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개최요지 1부 2.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3.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운영결과 1부. 끝.
18386759
20210929081830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17072
D00000378361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