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1.「주택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되어 시행(국토교통부령 제666호, 2019. 10.29)됨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 부서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내용 가. 조합원의 자격확인 명확화(제7조제4항, 제7조의4제2항제15호 및 15호의2, 제8조 제3항 및 제3항제1호) -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고 주택전산망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도록 함 나. 조합주택의 동ㆍ호수 배정시기 개선(제7조의4제2항제15호 및 제15호의2) - 조합주택의 동ㆍ호수 변경에 따른 조합원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 공고에 동ㆍ호수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배정한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배정 시기의 결정 및 통지 방법을 포함하도록 개선함. 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제25조의2 및 제25조의4제2항 신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신중하게 요청하도록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지정 해제를 요청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해당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함 ㅇ 개정 규정별 적용(시행)시점 주택법 시행규칙 적용(시행) 시점 제7조의4제2항제15호 및 제15호의2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25조의2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3조제8항에 따라 그 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제25조의4제2항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의3에 따라 그 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금번 개정규정 2019년 10월 29일부터 시행 2. 상기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주택조합 자격확인 및 동·호수 배정시기 관련 044-201-3325, 3332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관련 044-201-3324, 33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과장 10/29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훈 시행 공동주택과-1926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90298
20210929044640
본청
공동주택과-19265
D000003847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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