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 처리규칙 개정 공포 등 알림(이첩)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 처리규칙 개정 공포 등 알림(이첩) 1.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 처리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 공포(시보 제347호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2. 잘 지켜지지 않거나 규칙 개정으로 강화된 사항에 대하여 붙임3과 같이 안내하니 숙지하여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개정 공포일 : 2018.01.18.(목) 나. 주요 개정내용 - 적용범위에 투자ㆍ출연기관 및 자치구 삭제(규칙 제3조) - 정보보안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교육 이수 의무화(규칙 제17조) - 보안관련 경미한 사고 발생 시 관련자 처벌 강화(규칙 제36조) - 정보보안 내규 관리 강화(규칙 제37조) - 지침으로 정할 사항을 분리ㆍ삭제하고 관련 지침 마련 근거 신설(규칙 제38조) - 그 밖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등 3. 아울러 금번 개정 규칙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등은 자체 내규를 마련하여 정보보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 규칙 1부. 2.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지침 1부. 3. 중요 정보보안 사항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영준 장비회계팀장 강석일 소방행정과장 02/01 박철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55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 전화 02)532-0082 /전송 02)592-9090 / yjkang83@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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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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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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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중요 정보보안 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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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 처리규칙 개정 공포 등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55 생산일자 2018-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영준 (02)532-0082) 관리번호 D00000327331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