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무허가건축물대장의 면적 정정 1. 용산구 주택과-30804호(2019.10.2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용산구 에 위치한 무허가건축물의 대장에 기재된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달라 최근 측량결과에 의해 대장 면적의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법원 판결문의 무허가건축물 실측 건축면적과 무허가건축물 대장 상 면적이 상이하여 민원인이 건물면적 정정 요청시 대장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업무처리기준 제3조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②항에 의거 면적 정정은 불가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훈 건축지원팀장 문훈기 건축기획과장 10/2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6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20 /전송 02-2133-0750 / maru1007@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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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4910
본청
건축기획과-20647
D000003847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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