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서대문구 건설관리과-28696호(2021. 12. 10.)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위 문서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1) 수목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2)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 산정 기준 나. 회신 내용 1)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제1항에서는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수목의 수량 산정방법)에서는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의 수량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목을 그루별로 조사하여 산정하되, 그루별로 조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표본추출방식에 의하고,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상태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다만,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 12. 31. 부칙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면,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등은 적법한 건축물로 보며, 제1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더불어 「무허가건축물 등 부지 인정 범위에 관한 재결레」를 붙임과 같이 송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허가건축물 등 부지 인정 범위에 관한 재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지순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12/21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6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과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0 /전송 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4)
25015508
20211222061007
본청
토지관리과-21643
D000004436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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