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송(무허가건축물 행정처분 가능여부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송(무허가건축물 행정처분 가능여부 관련) 1. 중구 주택과-4325호(2020.2.6.) 및 중구 주택과-4582호(2020.2.7.)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20년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건축기획과-2860호, 2020.2.12.)과 기존무허가건축물업무처리기준(건축기획과-12204호, 2019.7.2.)에 의해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적의처리하시고, 또한 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은 폐지된 규정으로 현재 적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향 후 질의 시에는 질의형식(붙임의 서식)에 맞도록 작성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공문 2부 2. 질의요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훈 건축지원팀장 문훈기 건축기획과장 02/1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2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20 /전송 02-2133-0750 / maru10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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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국가소유 토지 내 무허가건축물 행정처분 가능여부 질의(긴급)(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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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국가소유 토지 내 무허가건축물 행정처분 가능여부 질의(긴급 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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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 회송(무허가건축물 행정처분 가능여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252 생산일자 2020-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훈 (02-2133-7120) 관리번호 D000003936393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기존무허가건물관리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