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450(2019.8.19.)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개정(법률 제16375호, 2019.4.23.일 공포,‘19.10.24일 시행)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현행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 붙임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 이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19.8.29(목)까지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가.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 출입에 관한 세부기준 (안 제39조의6) 나. 의료인 및 환자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에 관한 세부기준 (안 제39조의7) 다.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제도 개선(안 제40조) 라. 의료법입 설립 시 재산기부자 및 임원 취임 예정자 제출 서류 합리화(안 제48조) 붙 임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보1-25 주무관 박여경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8/20 박유미 협조자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7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34 /전송 2133-0724 / / 대시민공개
18492542
2021092907351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6714
D0000037959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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