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9756 결재일자 2019.10.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전소영 김지혜 정영준 10/25 代김경탁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2팀장 천세은 문화재사업팀장 노은영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19. 10.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을 위한「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일부개정 사유 ○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18.10.16)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개정(’19.12.25 시행) ○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준, 절차, 서식 등 규정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6호) ○ 등록문화재 등록기준, 절차, 등록의 신청, 변동사항 신고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안 제41조) - 문화재 등록의 신청, 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기록, 기술 지도,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 등(안 제42조~제45조) -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따른 신고 및 허가대상 통보(안 제46조, 제47조) - 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및 등록말소 절차(안 제48조, 제49조) ○ 등록문화재 시행에 따른 서식 규정(별지 제10호서식~제15호서식, 제17호, 제19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제36호서식) ○ 기타 미비한 조항 신설(안 제18조제2항) - 지정문화재 등 허가사항에 대하여 허가신청에 따른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서식 추가 ??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규제 심사 및 협의사항 의뢰 : ’19.10. ※ 관계부서 : 입법예고?규제 심사(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입법예고(20일 이상 시보게재) : ’19.10.~11.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의뢰 : ’19.11. ○ 입법방침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9.12. ○ 조례규칙심의회개최(법무담당관) : ’19.12.30.(예정) ○ 규칙 공포 : ’20.1월중 붙임 : 1.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18966499
20210929045502
본청
역사문화재과-19756
D000003845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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