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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5663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관리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박백웅 代박백웅 서영관 12/21 서정협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디자인정책팀장 김정열 의원발의 조례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8. 12 문화본부 「문화본부 출연기관(디자인, 시향, 문화)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에서 이준형 의원 외 10명의 발의로 의결하여 이송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 개정 경위 ○ ’18.10.17 :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개정 조례안 목록 연번 조 례 명 대표발의 1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준형 2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준형 3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준형 ※ 공동 발의자(11명) : 이준형, 문병훈, 이호대, 이세열, 박기재, 김제리, 오중석, 한기영, 이현찬, 오현정, 오한아 ○ ’18.12.20 : 제284회 정례회 원안가결(시향조례는 수정가결) ?? 개정안 내용 ○ 현재 투자?출연기관 임원 등의 임기를 정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임기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 (개정)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정이유 ○ 공사?공단의 경우 임원의 임기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투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투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만 봐도 시민 누구나 명확하게 기관 임원의 임기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정보편의를 제공하고자함 ?? 검토의견 ○ 개정안은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정보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으로 정책에 부합되며 ○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추가 예산소요 등 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 하고자함 ?? 향후계획 ○ ’18.12.28(금)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안건심의 ○ ’19. 1월중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임 :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각 1부. 3. 조례규칙 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붙임 1> 재단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디 자 인 재 단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각각 시장이 임면한다. ③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현행과 같음) 서 울 시 향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재원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한다. ②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임면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문 화 재 단 제9조(임원의 임면 등) ①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각각 시장이 임면한다. ②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임원의 임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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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5663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백웅 (02-2133-2531) 관리번호 D000003522264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예술단체관리 > 서울문화재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