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요청(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1. 역사문화재과-19850(2019.10.25.), 법무담당관-17774(2019.11.1.), 17782 (2019.11.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과 관련하여 2019.11.7.(목)자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공고내용 : 개정규칙안 예고 및 의견 수렴 붙임 : 1.[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입법안]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1부. 4.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전소영 역사문화재정책팀장 김지혜 역사문화재과장 11/06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05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13 /전송 02-768-8873 / / 부분공개(5)
19057664
20210929042639
본청
역사문화재과-20534
D0000038548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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