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기후대기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1. 우리시에 접수된 ‘LED조명 전원공급장치 이상전압 권장기준 평균값 관련’ 고충민원(접수번호 20191016901704)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귀 부서에 권고하오니 <고충민원 조사결과> ○ 민원내용 - 「서울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의 LED조명 전원공급장치 이상전압 권장기준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여 공인시험기관별 시험성적서가 발행이 되고 있어 혼란이 있으니 조사하여 조치를 바람. ○ 사실관계 - 공인시험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측정값(최대값-최소값) 그대로 시험성적서를 발행하고 있고, 한국조명기술연구원은 측정값에 1/2하여 발행하고 있음. ○ 판단내용 - 용어 해석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의 LED조명 전원공급장치, 이상전압 권장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결론: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 재정비 권고 2. 귀 부서에서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대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10/24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4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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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498 생산일자 2019-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84507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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