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_(주)**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석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_(주)켐 1.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 검사1팀-1681(2019.9.19.)호 및 서울시 녹색에너지과-27382(2019.10.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6항 위반 건에 대하여 귀 사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가.행정처분 내역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일시 위반행위 처분내용 비고 3. 사업정지 기간 내에 사업을 하는 경우, 같은법 제46조(벌칙)규정에 의거 사업정지명령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4.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중앙향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행정처분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숙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10/24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7545 (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hsuklee@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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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_(주)**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7545 생산일자 2019-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숙 (02-2133-3711) 관리번호 D0000038445335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