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석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_(주)켐 1.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 검사1팀-1681(2019.9.19.)호 및 서울시 녹색에너지과-27382(2019.10.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6항 위반 건에 대하여 귀 사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가.행정처분 내역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일시 위반행위 처분내용 비고 3. 사업정지 기간 내에 사업을 하는 경우, 같은법 제46조(벌칙)규정에 의거 사업정지명령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4.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중앙향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행정처분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숙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10/24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7545 (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hsuklee@seoul.go.kr / 부분공개(6,7)
18960919
20210929045733
본청
녹색에너지과-27545
D000003844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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