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경유) 제목 석대법 위반업소에 대한 수급보고 자료 요청 1.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힘쓰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석대법 제38조(보고 및 검사)에 의거, 한국석유관리원 북부권역으로부터 시설등록 부적합으로 통보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위한 자료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자료요청하오니, 2019.5. 7(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대상업체 : 붙임참조 나. 조회기간 : 2016.3.1. ~ 2019.3.31.(최근 3년간 수급보고 실적) 다. 요청사유 : 라. 요청내용 : 최 붙임 : 석대법 위반 업소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숙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04/30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1097 (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hsuklee@seoul.go.kr / 부분공개(5)
17713845
20210929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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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1097
D000003614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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