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석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1. 서울시 녹색에너지과-31654(2019.1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귀 사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동법제13조4항제8호에 의거 사업정지(3개월) 행정처분(1/2감경) 하고자 합니다. 가.행정처분 내역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일시 위반행위 처분내용 비고 3.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행정처분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숙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12/09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1714 (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hsuklee@seoul.go.kr / 부분공개(6)
19306356
20210929030525
본청
녹색에너지과-31714
D000003884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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