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가스배관 증설, 강북구) 1. 강북구 주택과-28641(2019.10.2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의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기존 배관 보다 넓은 관경의 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행위허가(신고) 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단순히 관경을 넓혀 가스배관을 교체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제3호에 의거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이므로 경미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증축 및 증설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을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10/2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96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6 7)
18957792
20210929045733
본청
공동주택과-18964
D000003844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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