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사업자등 지위승계'에 관한 질의회신(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사업자등 지위승계'에 관한 질의회신(알림) 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253(2021.9.3.)호와 관련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 '사업자등의 지위승계'를 위한 요건을 둘러싸고 해석상 혼선이 있어 그동안 자치구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바, 2. 명확한 법령해석과 업무처리기준 정립을 위해 우리 시에서 붙임과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고 그 회신결과를 공유하니, 향후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인·허가등 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긴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사업자등 지위승계'에 관한 질의 1부.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8조(지위승계) 질의관련 회신외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녹색에너지과장, 서구1-25 주무관 박민구 버스차고지팀장 김용태 버스정책과장 05/12 이진구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5966 ( 2022.05.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9755 /전송 02-2133-1049 / min9han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4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긴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사업자등 지위승계'에 관한 질의.hwpx

    비공개 문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8조(지위승계) 질의관련 회신외1.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사업자등 지위승계'에 관한 질의회신(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5966 생산일자 2022-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민구 (02-2133-9755) 관리번호 D000004534804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차고지설치관리 > 시내버스차고지조성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