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사업자등 지위승계'에 관한 질의회신(알림) 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253(2021.9.3.)호와 관련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 '사업자등의 지위승계'를 위한 요건을 둘러싸고 해석상 혼선이 있어 그동안 자치구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바, 2. 명확한 법령해석과 업무처리기준 정립을 위해 우리 시에서 붙임과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고 그 회신결과를 공유하니, 향후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인·허가등 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긴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사업자등 지위승계'에 관한 질의 1부.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8조(지위승계) 질의관련 회신외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녹색에너지과장, 서구1-25 주무관 박민구 버스차고지팀장 김용태 버스정책과장 05/12 이진구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5966 ( 2022.05.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9755 /전송 02-2133-1049 / min9han2@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66345
2022051404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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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25966
D000004534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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