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 수산_2019년 2분기) 1. 도시농업과-15289호(2019.9.30.)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2095호(2019.10.22.)와 관련입니다. 2.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7조에 따른 분기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내역 : 총12건(세부내역 붙임 참조) 위규 내용 행정 처분 대상 중도매인 제출의견 ‘19년 1분기 미달 3차 업무정지 10일 10 9 (과징금 대체) ‘19년 1분기 미달 5차 업무정지1월 (과징금대체 불가) 2 2 (업무정지 시기 조정) 계 12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제6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5항제1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27조 붙임 1.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의견제출서 각 1부. 3. 의견제출 결과 1부. 4. 대상자 명단 및 행정처분장(안) 1부. 5. 과징금 부과 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0/23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66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14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8954565
2021092904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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