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15401 결재일자 2019.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윤석채 석승우 10/23 문길동 협 조 - 역삼동(758, 은하수, 760)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2019. 10. 푸른도시국 조경과 - 역삼동(758, 은하수, 760)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강남구 758번지 일대 역삼동(758, 은하수, 760) 재건축정비사업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협의 건에 대하여 조경부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강남구 재건축사업과-18087(2019.10.18.)호, 『역삼동(758, 은하수, 760) 재건축정비사업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협의』 관련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역삼동(758, 은하수, 760) 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강남구 역삼동 758번지 일대 - 지구(지역, 구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대지면적(㎡) : 11,043.1㎡(구역면적 12,263.1㎡) - 연면적(㎡) : 44,648.24㎡ - 주 용 도 : 공동주택 - 세대수(동수) : 233세대 (4개동, 지하3층 ~ 지상15층) - 관계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주체 : 역삼동(758, 은하수, 760)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설계(건축) : ㈜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조경협의(Ⅰ) - 조경면적 구 분 법 정 기 준 확 보(반영) 확보율 (%) 비 고 적 용 기 준 산 출 내 역 면적(㎥) 조경 면적 (A + B) 대지 면적의 15% 이상 11,043 X 15% 1,656 4,001.5 241.6 적합 대지조경 (A)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 - - - 828 이상 반영 3,881.2 - 옥상조경 (B) 확보 면적의 1/3 ~ 2/3 반영, 법정 조경면적의 50%이하 반영 1,656 X 50% 이하 828 이하 반영 120.3 - 자연 지반 조경 면적의 10% 이상 1,656 X 10% 166 904.9 545.1 적합 인공 지반 - - - 2,976.3 식재 면적 조경 면적의 50% 이상 1,656 X 50% 828 4,242.2 512.3 적합 주민공동 시 설 세대수 x 2.5㎡(총량제) x 1.25 (서울시 조례기준)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233 X 2.5 728 1,660.3 228.1 적합 경로당 150세대~300세대 미만 [50㎡ + (세대수 x 0.1㎡)] 73 이상 반영 114.7 157.1 적합 어린이 놀이터 300세대 미만 201.7 적합 ※ 옥상녹화 (확보)계획 면적 360.9㎡ → (법정)조경계획 반영 면적 120.3㎡(반영), 옥상녹화 세부계획 미수립 □ 조경협의(Ⅱ) - 조경식재 구분 1 구분 2 구분 3 단위 산출 내역 기 준 확 보(반영) 확보율 (%) 비고 합 계 - - 대지 면적 : 11,043㎡ 조경(법정) : 1,656㎡ 조경(확보) : 4,001.5㎡ 1,987 8,516 428.6 적합 교 목 (조경면적 × 0.2주/㎡당) 소계 1 20종 주 1,656㎡ X 0.2주 331 386 116.6 적합 상록수 5종  주 331 X 20%이상 66 158 - - 낙엽수 15종 주 331 X 80%이하 265 228 - - 특성수 은행나무 주 331 X 10% 33 34 - 관 목 (조경면적 × 1주/㎡당) 소계 2 7종 주 1,656㎡ X 1주 1,656 8,130 490.9 적합 상록수 3종 주 1,656 X 20%이상 331 4,820 - - 낙엽수 4종 주 1,656 X 80%이하 1,325 3,310 - - ※ 주거지역 내 조경면적에 대한 교목 및 관목 식재기준(㎡당) : 교목 0.2주, 관목 1주 적용 □ 검토결과(의견사항) - 조경계획 관련 ? 은행나무 34주 식재 계획 관련 은행 열매로 인한 불편민원 예방 차원에서 수나무를 선택 식재하는 방안 검토(조경식재 도면에 표기 관리) ? 옥상녹화, 어린이놀이터 등 조경분야 세부계획은 추후 사업시행 인가 시 별도 협의 진행 - 기타 권고사항 ? 조경계획면적(4,001.5㎡)이 의무조경면적(1,656㎡)를 상회하여 계획하였으나 녹지량 확충 차원에서 조경계획면적(4,001.5㎡) 기준으로 교목은 식재물량 800주(0.2주/㎡) 상향 조정 검토 ? 단지내 놀이터와 경로당 주변에 대해서는 자연학습 도모 차원에서 소량씩 다양한 식물(교목, 관목 및 초화)을 도입 식재하는 방안 검토 ?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놀이터 조성시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준수 ? 옥상녹화 관련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70번, 72번 참조) ? 체력단련시설 등 신규 설치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북” 참고 (홈페이지 주소 http://sgpd.seoul.go.kr/)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강남구(재건축사업과)에 회신코자 함. 붙임 조경 관련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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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5401 생산일자 2019-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석채 (02-2133-2118) 관리번호 D000003843597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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