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위원회(한옥 전문위원회) 운영 개선 계획

문서번호 한옥조성과-396 결재일자 2017.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양희식 이형재 진조평 01/10 정유승 협 조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운영 개선 계획 2017. 1.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은평구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운영 개선 계획 한옥 비용지원을 받기 위하여 시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와 자치구 건축소위원회에서 각각 별도의 심의를 받는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함 Ⅰ 관련근거 및 위원회 운영현황 󰏚 관련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6조의2 (전문위원회) ❍ 한옥위원회‧건축위원회(한옥 전문위원회) 운영 계획(‘16. 7.14) - 한옥위원회와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공동 개최 운영 󰏚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운영현황 ❍ 개최시기 : 매달 2, 4째 목요일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으로 구성, 위원장 호선 ❍ 심의대상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 - 건축자산 진흥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5조) -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법 제10조) - 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법 제11조) - 우수건축자산의 증축·개축 및 철거 등 (법 제13조) -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법 제14조) -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법 제15조) - 한옥 건축 사업비 보조‧융자 (법 제24조) Ⅱ 운영 개선 계획 󰏚 은평구 건축소위원회와 동시 개최 ❍ 목적 : 심의 중복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해소 ❍ 방식 : 시 건축위원회 심의(한옥비용지원심의)와 자치구 건축소위원회(건축계획심의)를 동일장소에서 동시 개최 - 각 위원회 의결요건을 개별 충족하도록 위원회 구성 및 관리는 시와 자치구가 별도로 시행 󰏚 사전검토회의 운영 ❍ 심의신청 건수 증가에 따라 위원회 개최전 현장에서 검토회의 운영 ❍ 사전검토 위원 : 당해 비용지원 심의 참석 예정 위원 2명 이상 ❍ 사전검토 범위 공사착수 전 - 비용지원 한옥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심의신청 한옥의 공사의 범위, 설계도서 등이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 또는 융자신청금액의 적정 여부 공사완료 후 - 관계도서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한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적합여부 확인 -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에 따른 해당 한옥 보조금액의 적정 여부 확인 ❍ 사전검토 내용을 종합하여 비용지원 심의 시 의견 제출 󰏚 공사 완료 전 비용지원 절차 간소화 추진 ❍ 공사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은 위원회 자문 없이 지급 가능 하도록 개선 추진 - 공사 완료 전 비용지원 규정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 · 3개월 이상으로 착수 신고한 경우 : 보조지원 결정금액의 3분의 1이내 지급 · 공사 진도가 80퍼센트 이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조지원 결정액 범위 안에서 지급 ❍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현 행 변경안 제10조 (지원시기)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은 한옥 수선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시기)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은 한옥 수선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 속기록 작성 ❍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회의록작성 및 공개)에 따라 속기록 작성을 통한 회의 내용 기록 ❍ 작성방식 : 심의 개최 시 속기사 참석을 통한 속기록 작성 Ⅲ 기대효과 󰏚 심의 동시개최를 통한 기간 단축 및 중복심의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현 행 개선후 󰏚 시‧구 위원들의 동시 심의의결을 통한 행정의 일관성 확보 󰏚 공사 완료 전 비용지원 절차 간소화를 통한 지원 효율성 증대 󰏚 사전 검토회의 운영을 통한 심도있고 객관적인 심의 운영 󰏚 속기록 작성 후 공개를 통한 위원회 투명성 제고 Ⅳ 행정사항 󰏚 운영시기 : ‘17년 개최하는 위원회부터 적용 󰏚 심의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수당지급 ❍ 사전검토회의 참석위원 수당지급 - 엔지니어링 건설부문 기술사 노임단가에 준하여 지급 ※ 기술사 : 351,417원 (8시간 기준) - 4시간 이하 시 : 175,000원, 4시간 이상 : 350,000원(천원이하 절삭) ❍ 속기사 수당 지급 - 회의 속기록 확인 후 수당 지급 (건축위원회 등 타 위원회 수당 단가에 준하여 지급) ※ 200,000원 / 1시간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한옥위원회 등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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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한옥 전문위원회) 운영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396 생산일자 2017-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희식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2867747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원회설치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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