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안을 안내하니, 2.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19.11.13(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9.10.24(목) ~ 11.13(수)〔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법무행정서비스) 게재 다. 제출서식 성명 주 소 전화번호 개정안 검토의견 사 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상수1-40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10/23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101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5 /전송 3146-120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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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1018 생산일자 2019-10-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5) 관리번호 D00000384344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