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영구임대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미지급금 교부(서초구) 1. 서초구 주거개선과-43383(2019.10.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구임대 주택 공동전기료 시비보조금 미지급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다 음 - 가.교부근거 : 2019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계획 나.교부대상 : 서초구 다.교부내용 : 상하반기 교부액 중 미교부액(교부잔액신청) 라.교부금액 : 금947,540원(금구십사만칠천오백사십원) 마.교부방법 : 자치구 일반회계 세입계좌 입금 바.예산과목 : 주책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붙 임. 1. 서초구 미교부액 교부신청서 2부. 2. 2019년도 영구임대 공동전기료 보조금 교부현황 1부. 끝.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현재봉 주택정책과장 10/2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00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7)
18949071
20210929045956
본청
주택정책과-20096
D000003844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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