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하반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1. 주택정책과-209(2019.1.4.)호 및 주택정책과-2771(2019.2.13.)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19년 하반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지원 시비보조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교부하 고자 합니다. 다 음 - 가. 교부근거 : 2019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계획 나.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 교부대상 : 강서구 등 9개 자치구 - 교부금액 : 다. 시비보조금 교부 현황 라.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 입금 붙임 : 1. ’19년 하반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현재봉 주택정책과장 08/05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7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
18399266
20210929081217
본청
주택정책과-14715
D000003785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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