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9 결재일자 2019.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김수현 최연호 01/04 송호재 2019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계획 2019.01 2019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계획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에 따라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자치구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전기료 일부를 市에서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은 일반적으로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자치구 재정상황 및 세대수 등에 따라 지원 금액 및 비율이 상이 구 분 강서구 노원구 강남구 강북구 중랑구 마포구 금천구 서초구 동작구 자치구:입주민 분담비율(%) 50:50 50:50 100:0 60:40 60:40 60:40 예산범위내 80:20 100:0 ○ 특히, 영구임대주택이 강서구, 노원구에 집중되어 공동전기료 전액을 자치구에서 지원 시,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여 지원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원 ( ’18.12월말기준) 구 분 계 강서구 노원구 강남구 강북구 중랑구 마포구 금천구 서초구 동작구 단지수 37 10 9 7 3 3 1 1 2 1 세대수 48,068 15,275 13,585 7,028 4,181 2,811 1,807 1,226 1,230 925 재정자립도 - 21.5% 15.6% 53.3% 17.6% 19% 31.5% 25.6% 53.4% 26.8% ○ 각 구별 세대수 및 재정상황 등을 감안, 입주민이 부담해야 할 공동전기료를 시에서 지원 할 필요가 있음 Ⅱ 지원근거 ○ 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108호(’13.04.25)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13조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 제7조(’15.7.제정) 제7조(공동전기요금 등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Ⅲ 추진현황 ○ 영구임대주택 관리현황 : 총 48,068호(SH 22,672호, LH 25,396호) - 공동전기료 지원대상 : 공동주택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은 부분에 사용되는 전기로서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제7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옥내?외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 공동전기료 : 지하주차장, 가로등, 복도·계단, 현관홀,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Ⅳ 지원방향 ○ 지원기준(분담비율) - 자치구별 임대주택 세대수?재정자립도 감안 차등지원 16~69% - 법정영세민 비율기준 추가 : ’16년 하반기 자치영향평가결과 반영 ① 세대지원 : 영구임대 1만 세대 미만 10%, 1만 세대 이상 30% ② 재정지원 : 재정자립도 50% 미만 30%, 50% 이상 5% ③ 법정영세민 : 법정영세민 50% 이상 2%, 법정영세민 50% 이하 ?1% ※ 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1만 세대 이상 2개 자치구 5% 및 그 외 2% 추가 지원 ①세대수기준 ②재정자립도 기준 ③ 법정영세민 추가지원 1만 이상 1만미만 50% 미만 50% 이상 50% 이상 50% 미만 30% 10% 30% 5% 2% -1% 1만세대 이상 및 재정자립도 50%미만: 7% 그 외 : 2% Ⅴ 지원계획 ○ 지원대상 : 노원 등 9개 자치구, 총 48,068세대 ○ 지원시기 : ’19.1.1. ~ ’19.12.31 - 사업기간(’19.1.1~12.31) 기준을 고지서 도착기간으로 함 ○ ’19년 예산액 현황 (단위: 천원)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관련 근거규정】 ※「지방재정법」제 32조의 8 제2호 및 2제4호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33조 제2항 및 제5호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Ⅵ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의 교부조건 - 구청장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과 관련 시비지원을 감안, 자치구 지원 사업비를 확보하고, 재정여건에 맞게 계획 수립하여 집행 - 사업 기간 기준을 ‘고지서 도착’으로 함 ○ 지급 절차 공동전기료 지원금 교부신청 (단지→구청) ? 공동전기료 지원금 교부신청 (구청→市) ? 공동전기료 교부 결정 (市→구청) ? 공동전기료 보조금지급 (구청→단지) ? 정산보고 (단지→구청 →市)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시 → 자치구) - 구청장은 공동전기료 부과금액을 검토한 후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 ??’19년 상반기 보조금 신청서는 ’19. 2. 1.(금)까지 제출 -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기간 내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지급(자치구 → 관리주체) -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1월말, 6월말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지원금 교부신청 ??’19년 상반기 보조금 신청서는 ’19. 1. 29.(월)까지 제출 - 구청장은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2월, 7월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정산 및 보고 -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상?하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내역을 별지 5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제출 - 구청장은「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처리하고,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시금고에 반납 - 구청장은 상?하반기 각각 1개월 이내에 예산교부현황,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내역을 정산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별지 제2호 서식) Ⅶ 향후계획 ○ 추진일정 구분 19년 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계획수립 및 시달 교부신청 (구→시) 보조금지급 (시→구) 정산보고 (구→시) 붙 임 : 영구임대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 끝. <붙 임> 2019년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보 조 금 업 무 처 리 지 침 '19. 01 서 울 특 별 시 (주 택 정 책 과) 목 차 1. 개 요 1 가. 목 적 1 나. 근 거 1 다. ´19년 사업계획 1 2.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절차 2 가. 보조사업 수행기관 2 나. 보조금의 교부조건 2 다.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3 라. 보조사업의 집행계획 수립 3 마. 보조금의 교부신청 3 바. 보조금의 교부 3 사.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3 3.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 4 가. 보조금 집행대상 사업의 범위 4 나. 보조금의 산정기준 4 다. 보조금 지급대상자 5 라.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5 4. 지도·감독 및 보고 6 가. 보조사업의 지도?감독 6 나.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6 1. 개 요 가. 목 적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이하 “삶의 질 향상 조례”라 한다)에 따라 입주민 주거비 부담 경감과 자치구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전기료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따라서 이 업무처리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름 나. 근 거 ○「주택법」제43조(관리주체 등) 제9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제7조(지원내용) -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지방재정법」이하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하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이하 “관리조례”이라 한다) 및「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다. ’19년 사업계획 ○ 계속사업 - 사 업 비 : 2,266백만원(시비 1,193, 구비 1,072) - 사업기간 : ’19.1.1. ~ ’19.12.31 ※ 사업기간 기준을 ‘고지서 도착기간’으로 함 - 사업방식 : 자치단체 경상보조(시비 16~69%, 구비 31~84%) < ’19년 자치구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시비 지원내역 > (단위 : 가구, %, 천원) 2.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절차 가. 보조사업 수행기관 ○「주택법」제43조(관리주체 등) 제9항 규정에 의한 영구임대주택 단지 소재지 관할 각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나. 보조금의 교부조건 ○ 구청장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시비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시비지원액을 감안,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자치구 지원분을 확보하고 재정여건에 맞게 계획 수립하여 집행 ○ 구청장은 보조금 집행 시 주택법,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지방재정법, 보조금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동 지침에서 정한 사업집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다.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시보조금의 집행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의 입주자 부담분 지원에 한함 ○ 구청장은 교부받은 시비보조금과 구비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라. 보조사업의 집행계획 수립 ○ 구청장은 ’19년 보조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대상 영구임대주택 단지현황, 단지별 공동전기료 예상 부과금액을 충분히 파악한 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구청장은 영구임대 단지별 공동전기료 지원금액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자치구 및 관리주체(서울주택도시공사, LH공사)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 집행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마. 보조금의 교부신청 ○ 구청장은 2월, 6월에 공동전기료 부과금액을 검토 한 후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1호 서식) - ’19년 상반기 보조금 신청서는 ’19. 2. 1일까지 제출 바. 보조금의 교부 ○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마감 10일 이내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 구청장은「보조금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3.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 가. 보조금 집행대상 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7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나. 보조금의 산정기준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13조(영구임대주택 단지 관리비 일부 지원) 제2항에 의하여 영구임대주택 단지 입주자에게 지원하는 관리비의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되 소득수준과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함 - 세대수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 영구임대주택 세대수와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차등지원(16~69%) < 보조금 지원비율 세부기준 > ①세대수기준 ②재정자립도 기준 ③ 법정영세민 추가지원 1만 이상 1만미만 50% 미만 50% 이상 50% 이상 50% 미만 30% 10% 30% 5% 2% -1% 1만세대 이상 및 재정자립도 50%미만: 7% 그 외 : 2% ※ 사업비 산정기준(’19년 자치구?단지별 공동전기료 예상부과금액) : ’17년 공동전기료 × 1.17(2개년 전기요금 변동률 적용) - 자치구별 임대주택 세대수?재정자립도 감안 차등지원 16~69% ○ 서울특별시장은「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13조(영구임대주택 단지 관리비 일부 지원)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동 규정에 따름 다. 보조금 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13조(영구임대주택 단지 관리비 일부 지원) 제1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영구임대주택 단지 입주자 다만, 구청장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장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액을 구청장에 직접 배정하고, 관리주체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비용을 청구하면 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지급 라.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보조금 지급절차 > 공동전기료 지원금 배정요청 (단지→구청) ? 공동전기료 지원금 배정요청 (구청→市) ? 공동전기료 배정 (市→구청) ? 공동전기료 배정 (구청→단지) ? 정산보고 (단지→구청 →市)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의 지원 및 교부를 요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에 의거, 지원 및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원 및 보조금 신청서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18. 2.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구청장은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2월, 7월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지도·감독 및 보고 가. 보조사업의 지도·감독 ○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은 지원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집행 실태를 점검하여야 함(별지 제6호 서식) - 점검시기 : 보조금 교부 후 익월 말까지 ??매 분기별로 시비보조금 교부일로부터 익월 말까지 - 점검횟수 : 반기 1회 ??반기 지원금 교부신청과 집행 관련 서류검증 및 현장점검 병행 - 점검내용 ??지출원인행위부 등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단지별 한전고지서, 교부금 신청서, 집행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 - 점검방법 : 서면점검(현장점검 병행) ○ 구청장은「지방재정법」, 관리조례등에 따라 사업집행, 완료 및 정산처리하고,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사업완료 후 시 금고에 반납 조치하여야 함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함 ○ 관리주체는 매 분기마다 공동전기료 지원 실적을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관리주체에 지급한 공동전기료 지원 금액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나.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당해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5호 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2?5호 서식을 준용) ○ 구청장은 매반기 말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보조금 사업집행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구청장은 회계년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해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비보조금 사업집행 실적을 정산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기관 00구청장 사 업 명 ’19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신청 내역 구 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시비) ’18 예산 금액 (천원) 시비(연간) 금회신청 금액 (천원) 신청누계 금액 (천원) 사업 기간 2019. 1 ~12.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비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00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1.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 1부 2. 구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 3. 사업추진 세부일정 1부 [별지 제2호 서식] 시비보조금 예산집행 실적보고( 분기) (보고기관 : 00구청장) □ ’19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원) 구 분 시 비 보조금총 액 시 비 교부액 (누 계) 시비 집행액 누계 시비 집행 잔액 비 고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00구(계) 000 000 000 000 000 000 00단지 - 000 000 000 000 000 원단위 절 사 00단지 - 000 000 000 000 000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비보조 사업의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00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보조금 예산집행 실적( 분기) : 시비보조금 예산집행 실적보고 서식 준용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신청서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부과일 납기일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 총 계 「서울특별시 00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 장 (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 귀하 1.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 근거 등 관련 사항 포함) 2.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4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금 교부 신청서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부과고지일 납부기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 총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00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 귀하 1. 통장사본(관리사무소장 명의)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금 정산서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당초 사업비(단위:천원) 실 집행액(단위:천원) 총 계 자체부담 지원금(①) 총 계 자체부담 지원금(②)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 - 총 계 반납액(①-②) 원 반납예정일 년 월 일 「서울특별시 00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 귀하 1. 사업실적보고서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6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결과 보고 2019년도 반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점검일시 : 2019. . . ○ 점 검 자 : (인) 점검대상 점검항목 세부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00과 ○ 회계 구분 관리 ○ 시비 지원에 따른 자치구 지원액 확보 및 재정 계획 수립 적정여부 교부금 별도 회계 관리 구비보조금 편성? 집행 여부(지출원인행위부 등) 00단지 ○ 계정 설정여부 ○ 수입 및 지출 회계 구분 관리 - 전용통장 개설 비치 타목적 사용 여부 (지출원인행위부 등) ○ 중복수혜 여부 (상가운영수익 관리비 보전 및 한전 지원) - 관리주체(보조사업자)가 교부받는 보조금의 중복 수혜 여부확인(한전고지서, 교부금 신청서, 집행내역 등) 2019. . . 0 0 0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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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9 생산일자 2019-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7033) 관리번호 D000003531084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영구임대주택선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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