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출국금지 예고 통지(정○춘) 1. 서울시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8조, 출입국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약속한 분할납부의 불이행으로 2019.11.08.(금)까지 아래의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까지 납부의사도 없고 미납 시 별도의 통보없이 출국금지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액 체납자 체납내역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목 체납금(원) 나. 납부방법: 신한은행 로 입금 다. 문의처: 서울시 38세금징수과(담당자: 양충승, T.02-2133-3455).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양충승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10/22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8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5 /전송 02-2133-1038 / swycs@seoul.go.kr / 부분공개(6)
18946167
20210929050241
본청
38세금징수과-23867
D000003842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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