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녹색에너지과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통보(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1. 녹색에너지과-26884(2019. 10. 1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행정예고 추진 중인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붙임 :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규제 사전검토서 1부. 끝.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0/22 박민제 협조자 주무관 이태진 시행 법무담당관-171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2 /전송 2133-0821 / koko99@seoul.go.kr / 부분공개(5)
18940115
20210929050241
본청
법무담당관-17195
D00000384296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