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이촌동430 LG한강자이아파트에 ... 안녕하십니까. 이촌한강공원을 이용해 주시고 공원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휴일날 한강공원 행사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우선 소음으로 인한 주거생활에 불편을 드린점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이촌한강공원은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체육시설과 잔디광장 등이 설치되어 있어, 누구나 공원을 이용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명한 계절인 봄과 가을에 많은 행사가 이루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신청에 따라서 불법이나 탈법 기타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허용조건과 승인내용 준수각서를 받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승인조건에는 소음발생으로 인한 민원예방을 위해서 소음발생 규정을(06:00~18:00, 80데시벨 이하) 설정하여 최소한으로 행사를 진행토록 안내 및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행사를 주최하는 시민들의 협조가 아쉬운 실정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휴식시간에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입니다. 께 한강공원 행사로 인한 소음 불편을 드린 점 다시한번 사과 드리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촌안내센터 장소승인 담당(김범선, 3780-055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범선 이촌안내센터장 10/21 이규원 협조자 시행 이촌안내센터-1840 ( ) 접수 ( ) 우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72길 62 (이촌동 302-17) / 전화 3780-0552 /전송 3780-0550 / bigboat@seoul.go.kr / 부분공개(5)
18937200
20210929050241
본청
이촌안내센터-1840
D000003841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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