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알림 1.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7848(2019. 10. 17.)호와 관련입니다. 2.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주의사항을 신설하고 방사선 구역에 게시, 임신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기준 신설, 폐수를 배출하는 방사선발생장치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임을 알리는 유의사항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5호, '19.10.17일자 관보게재)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동 개정 내용에 대해 관할 동물병원에 지도·홍보 및 동물병원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대상임을 알려 환경부서에 신고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병원 담당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10/21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79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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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7914 생산일자 2019-10-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38417418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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