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1.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760(2017.03.09.)호와 관련입니다. 2. 질병관리본부는「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서 위임한 검사·측정기관의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 중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에 따른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 중인 바, 귀 기관의 의견이 있을 경우 2017.3.24.(금)까지 우리시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 알림 → 공고/고시)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공고문 1부. 2. (질병관리본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3. 검토서_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주무관 박송화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3/10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81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3 /전송 02-768-883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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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146 생산일자 2017-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송화 (02-2133-7543) 관리번호 D000002935693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료기관통계및특수의료장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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