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계획 알림 1.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13083(2018.11.20.)호와 관련입니다. 2. (사)대한수의사회에서「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제15조 및「동물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4조에 따라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동물병원에 홍보하여 주시고,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8년 12월 7일(금) 14:00 ~ 17:30 나. 장 소 : 수의과학회관 5층 회의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다. 대 상 : 각 동물병원에서 선임한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조, 제15조 및 제16조 참조 - 수의사(개인)가 개설한 동물병원 중 주당 최대동작부하의총량이 8mA·min 이하의 동물병원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면제 라. 교육신청 : 2018년 11월 30일(금)까지 대한수의사회로 제출 - 제출처 : 팩스(031-702-1020), 전자우편(ysg99841@kvma.or.kr) 마. 교 육 비 : 60,000원(현장납부) 바. 문 의 : 070-4907-0024 붙임 2018년도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계획 보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11/21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88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6591363
20210924163922
본청
동물보호과-18843
D000003496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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