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사전 납부자 징수결정 결의 1. 예방과-15338(‘19.9.27.)『과태료 사전납부 건 부과 등록 의뢰』 관련입니다. 2.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과태료 사전납부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징수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소방관계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사전통지납부) 나. 위반현황 - 대상 : - 내용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31조 위반 다. 세입금액 : 금400,000원(금사십만원정) 라. 세입과목 : 과징금 및 과태료 등 / 과태료 붙임 : 1. 징수결정 결의서 1부. 2. 부과결의 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신종춘 장비회계팀장 권승후 소방행정과장 이상일 소방서장 10/21 代이상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332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3-7119 /전송 (02)948-6119 / jch321@seoul.go.kr / 부분공개(6)
18931443
20210929050531
본청
소방행정과-10332
D000003842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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