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출국금지 예고 통지(사_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영두(079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56가길 15, 501호 (신월동, 명성리오빌) (경유) 제목 출국금지 예고 통지(사_두) 1. 서울시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8조, 출입국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분할납부 불이행 중인 체납액을 2019.10.31.(목)까지 전액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미납시 별도의 통보없이 출국금지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체납내역 체납자 체납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목 체납금(원) 나. 납부방법: 신한은행 다. 담 당 자: 양충승 조사과 ☎ 02-2133-3455.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양충승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10/21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8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5 /전송 02-2133-1038 / swycs@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출국금지 예고 통지(사_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3818 생산일자 2019-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충승 (02-2133-3455) 관리번호 D000003841270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