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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날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57 결재일자 2019.9.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정항교 유정심 09/02 신수정 협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19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날 기념 유공자 서울시장 표창 계획 2019. 9.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19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날 기념 표창 계획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날(’19.10.16)을 맞아,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장애인복지관 장기근속 근무자 중 유공자를 표창·격려하고자 함 ?? 표창개요 ○ 표창근거 : 서울시 표창조례 제7조 2019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2168,’19.1.29.) ○ 표창대상 : 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중 시민의 복지향상 및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에게 수여 ※ 최소 추천요건: 장애인복지관 10년이상 장기 근속자 중 시설장 및 장애인복지관협회의 내부 최소 심의를 거친 자 ○ 표창인원 : 20명 이내 ○ 훈 격 : 서울특별시 ○ 추천권자 : 복지정책실장 ○ 시상내용 : 표창장 수여(부상 없음) ?? 표창추천 ○ 추천요청: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 조석영)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장기근속자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장기근속자의 사기진작 및 인정보상적 표창으로10년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추천 의뢰 ○ 추천제한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19.8.16.) 해당분야 10년이상 근무자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제한 규정자(붙임1 참조)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추천방법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자체 심의후 추천 상신 - 기관별 평판조회 실시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추천대상자 제출), 표창계획서 및 자체공적심의 의결서 ○ 사전절차 - 추천요건 충족여부 및 표창수여 적정성 검토 - 표창DB 관리시스템 이중표창 여부 및 피추천인 평판조회 등 실시 - 자체 서면 공적심의회 의결후 공적심의회 심사의뢰(→자치행정과) ○ 표창수립시 검토사항 연 번 내 용 결 과 해당 해당없음 1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재정지원, 기타행정편의 등) √ 2 국가 및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하는 행사, 시 산하단체 행사 √ 3 기타 공익상 표창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4 단순 공연성 행사 √ 5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및 사적모임(향우회, 동호회 등)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참가비 부담 등) √ 7 당해연도 2회 이상 표창(상장)을 지원받은 단체 √ 8 일정기간 이상 안정적인 운영으로 대회 및 단체의 위상, 건전성 입증 √ 9 행사주최 단체의 시정 기여도 및 우리시와의 관계 √ 10 단체 공동의 업적에 대한 개인의 공적화 및 허위작성 의심 √ 11 단체 내 조직운영 기여에 따른 공적으로의 추천 (회원모집, 운영비 및 각종 물품기부, 회비성실납부 등) √ ?? 표창수여 ○ 수여일자 : ‘19. 10. 16.(수) ※ 2019년 장애인 종사자의 날 행사시 ○ 수여장소 : 서울랜드 삼천리대극장 ○ 수여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지역사회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등 수여 가능」 ○ 공직선거법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제112조 제2항「기부행위의 정의」검토시 의례적인 행위로 보아, 수여 가능 ?? 표창취소 ○ 표창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 ?? 추진일정 ○ ’19. 9. 6.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장애인자립지원과) ○ ’19. 9.11. : 자치행정과 제2공적심의회 의뢰(장애인자립지원과→자치행정과) ○ ’19. 9.20. : 자치행정과 제2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심의이후 서울시 홈페이지 수상자 등록 (5일이내) ○ ’19. 9.30 : 표창장 제작 의뢰(20매) 및 배부 - 소요예산 : 100,000원(5,000원 × 20매)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복지관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시민표창 제한 사항 1부 공적대상추천 서식 및 상장 문구(안) 1부. 끝. 붙 임 1 시민표창 제한 사항 ?? 제한내용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과 그 임원 ○ 확인내용 : 산업재해 등으로 최근 3년간 명단 공표되었는지 여부 ○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나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확인내용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 조회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회사명 입력 다 「근로기준법」위반 체불사업주 ○ 확인내용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 자료제공 여부 ○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체불사업주 명단조회 라 「국세·관세·지방세법」위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 확인내용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여부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여부 ○ 조회방법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공고/공시→관세청 공고→검색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입력 ­ 지방세(http://finance.seoul.go.k)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붙 임 2 표창장 문안 제 호 표 창 장 성명 ○○○ 귀하는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로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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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날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57 생산일자 2019-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항교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3804981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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