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 연기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보고(동희**)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치명령 연기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보고(동희) 1. 관련 근거 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 제5조의2(조치명령 등 기간연장) ② 처리절차 나. 본부 예방과-4542(2019.2.15.)호『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세부추진지침』 다. 예방과-11411(2019.4.8.)『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보고』 라.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접수번호 12847 / 2019.10.16) 2. 조치명령의 연기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연기신청 현황 ○ 신청인: ○ 대상: ○ 요청기간: 2019.10.31.까지 ○ 연기사유: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공사 시공업체의 부품조달 지연 나.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검토결과: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의2 ② 처리절차 中「화재예방, 소방시설 설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의2 에 의거 서류 제출 기한의 초과로 인하여, 상기 ‘조치명령연기신청서’는 반려하오나, 본부 예방과-4542『비상방송설비 성능 개선을 위한 세부추진지침』에 의거, 조치명령 보완기간을 부여. 공사 지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10월 31일 까지 기간을 부여. ○조치계획 - ‘조치명령 연기신청서’는 반려 하며 - 다만, 요청기간을 반영하여 조치명령 보완기간 부여(2019.10.31.까지) - 연기신청자에게 조치명령 연기 통지서 발송(연기 불승인, 조치명령보완기간 부여) - 조치명령 완료시까지 화재예방(순찰강화) 등 철저토록 안내. 붙임 1.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동희빌딩) 1부. 2. 지적사항 담당자 정우근 담당자 박송대 검사지도팀장 정민규 예방과장 10/17 代조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31503 ( ) 접수 ( ) 우 0618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9(삼성동,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62 /전송 02-538-1195 / qnstk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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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연기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보고(동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1503 생산일자 2019-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우근 (02-6981-7562) 관리번호 D000003840152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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