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1. 우리시는 2. ,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본 허가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이며, 처분 후 취득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편입된 기본재산으로 채무변제를 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2017. 8. 기쁜우리샘물 주식회사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102-2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약정 체결 즉시 매수자는 매도자의 우리은행 채무 잔액 일체를 인수하고 기존 투자금(대여금) 일금 일십칠억오천만원(1,750,000,000)은 매매대금에서 상계처리하며 우리은행 채무 잔액과 함께 이를 중도금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였음(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102-2 등 매매계약서 제7조 제1항) ② 또한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은 2018. 우리샘물 주식회사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94 외 28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인수 관련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인수 동의서를 받음과 동시에 명의이전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차액은 이십삼억원(2,300,000,000원)은 매수자가 채무를 인수한다.”라는 내용을 각 포함하여 채무인수로 대금납부를 갈음하였음(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94 등 매매계약서 제4조) 2. 처분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처분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102-2 지번에 대한 입찰공고문 내용 발췌> □ 입찰참가 자격중 “라”항 라. 카톨릭 신자로 샘물(생수공장) 운영 경험이 있는 자로 우리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사업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샘물사업의 일정 지분과 수익금 일부를 기부 가능한 자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94외 지번에 대한 입찰공고문 내용 발췌> □ 입찰참가 자격중 “마”항 라. 카톨릭교회 신자로 사회복지법인(장애인시설과 노인유료양로원) 운영 경험이 있는 자로 우리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사업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일정 지분과 수익금 일부를 기부 가능한 자 《처분재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확인된 사항》 □ 종류 처분허가 재산 소유권 이전일 건 現 소유권 계 `17.12.28. `18. 2. 5. `18. 9.20. 합계 24 24 2 3 19 토지 16 우○○○(주) : 5건 박△△(개인) : 11건 16 1 3 12 건물 8 우○○○(주) : 8건 8 1 - 7 소 재 지 처분허가 당시 부동산 변경 내역 지목 면적(㎡) 면적(㎡) 지목 변경지번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대표이사 주무관 이화연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안현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17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53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839 /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323 생산일자 2019-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화연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839765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