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16891(2019.10.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확정방침 1부 2. 조례개정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김석천 여성일자리팀장 마지솔 여성정책담당관 10/16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59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28 /전송 02)2133-0729 / ksc656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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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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