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3분기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수수료 납부 안내 1. 저소득 시민을 위한 자활 사업 추진에 협조해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2019년도 3분기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관련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수수료 납부 고지서를 붙임과 같이 발부하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지대상 : ) ※ 원금상환 고지서가 발행된 전세점포는 원금상환시 수수료 별도 고지 나. 고지금액 : 다. 납부기한 : 2019. 10. 30. 라. 납부방법 : 지역자활센터 고지서 송부 → 사업단/기업→ 우리은행 납부 3. 아울러 전세점포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금고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율 적용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당 자치구에서는 지원가능기간 내 융자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단위기간은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최장 6년까지 가능 ⇒ 자치구청장은 지원단위기간 만료 30일 전 사용수수료 납부현황, 사업성 및 추진전망 등을 검토하여 계속지원 또는 지원중지 여부를 결정한 후 서울시에 지원연장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붙임 1. 2019년도 3분기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수수료 부과내역 1부. 2. 납부고지서 23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 주무관 김세헌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0/16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54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8902304
20210929051705
본청
자활지원과-3540
D000003838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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