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보건지소장) (경유) 제목 2019년 2분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재계약 대상 현장점검표 등 제출(자치구) 1. 서울시 주택정책과-5344(2019.03.21)호와 관련하여 2019년 2분기(4~6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공동생활기관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19.4.1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계약기간 도래 운영주택 1호 ※ 붙임 3 목록 참조 나. 관련근거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2018.11.22.시행)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 2015. 5.6) 다. 점검내용 : 운영실태 및 입주자 거주실태 라. 제출서류 : 현장점검표 및 평가배점표, 붙임3 목록작성 후 제출(총 3부) 마. 제출기한 : 2019. 04. 10(수) 붙임 : 1. 현장점검표 1부 2. 평가배점표 1부 3. 재계약 평가대상 공동생활가정 목록 1부 4.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1부. 5. 관련 공문 1부(서울시 주택정책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윤희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3/22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9672 ( ) 접수 ( ) 우 04524 중구 태평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4층 / 전화 02-2133-7546 /전송 02-2133-0724 / mecury33@seoul.go.kr / 부분공개(5 7)
17441012
2021092913441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9672
D000003584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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