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1.「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2.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8. 4. 4.(수)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8. 3.15.(목) ~ 4. 4.(수) 나.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 다. 제출양식 개 정 안 검 토 안 사 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류미경 인생이모작정책팀장 代류미경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3/15 代박지영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30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798 /전송 2133-086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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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3028 생산일자 2018-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미경 (2133-7798) 관리번호 D000003316026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인생이모작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