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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2067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홍 손선희 정경숙 정진우 09/15 김선순 협 조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법제심사 등이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 정 취 지 ??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개관을 대비하여 조례의 인생이모작지원시설에 추가, 시행규칙에 북부캠퍼스 연수원 사용료 및 사용시간을 추가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① 조례 개정 ?? 북부캠퍼스 개관 예정으로 명칭 및 소재지 추가, 서부캠퍼스 주소지 현행화(별표1) ? 50플러스 북부캠퍼스 시설 추가 - 명 칭 :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 소재지 : 도봉구 마들로 13길84 ? 서부캠퍼스 주소지 현행화 : 통일로 684 → 통일로 62길7 ? <별표1>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시 설 명 명 칭 소 재 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2길7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도봉구 마들로 13길84 50플러스센터 도심권50플러스센터 종로구 수표로 26길 28 ② 시행규칙 개정 ?? 북부캠퍼스 내 연수원 시설 사용료, 사용시간 추가(별표1) ? 북부캠퍼스 내 연수원 사용료 및 사용시간 기준 추가 ? <별표1> 2.기본시설 사용료 구분 시설명 사용료(원) 사용시간 비 고 강당 250,000 1회 4시간 1. 야간, 주말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2. 다음 날 공연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야간작업시는 사용료 전액으로 함 3.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 ? 3시간 이상 : 기본사용료 전액 4. 다음 날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 작업 시는 사용료 전액(100분의 100) 으로 함. 5. 공간 내 부대시설(프로젝트, 음향시설) 사용가능 6. 이용인원은 약 100명 ~ 120명 소강당 150,000 1회 2시간 1. 야간, 주말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2.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 전액 3. 공간 내 부대시설(프로젝터, 음향시설) 사용가능 4. 이용인원은 약 15명 ~ 30명 마루교실 50,000 1회 2시간 부엌교실 50,000 1회 2시간 교육실 30,000 1회 2시간 음악실 30,000 1회 2시간 북카페 200,000 1회 2시간 창업?창직 지원공간 1,000원 ~ 5,000원 ㎡당/1개월 1. 보증금 1,000,000원 별도 2. 관리비 별도 3 협의결과 및 향후일정 ??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협의결과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대상 제외 ? 성별영향분석 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 : 의견없음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개정조례안 의결 후 개정규칙안 추진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의결된 후,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법무담당관 안내에 따라 ’20.12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북부캠퍼스를 인생이모작지원시설로 조례의 별표 추가 후, 시행규칙에 북부캠퍼스 연수원 사용료 및 사용시간을 추가하는 순서를 권고 ?? 향후 일정 ① 조례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9.24.(목) ? 시의회 심의 : 시의회 일정에 따름 ? 조례안 공포 : ’21.1.7.(목) ② 시행규칙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2.30.(수) ? 규칙안 공포 : ’21.1.21.(목) 붙임: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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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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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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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2067 생산일자 2020-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 (2133-7800) 관리번호 D00000408140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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